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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연금의 신청하셔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냥 65세 넘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65세 넘은 이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받지 않고 계시다면 신청을 도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초 연금 대상자들은 평균 100만 원가량 받는다고 합니다. 신청해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편하게 확인해 보세요.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온라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한데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65세가 넘으시면 언제든 신청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를 통해 편하게 확인해 보세요.
만약 온라인 신청이 글로 이해가 잘 안되실 경우 위를 통해서 동영상 신청방법도 포함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한 신청에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4가지 준비물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시 위의 양식은 방문해서 작성해도 무방하며 담당 직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도 있습니다.
수령액 모의계산 및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수령액의 경우 가구유형, 거주지, 여러 관련 소득 및 재산을 종합하여 금액을 산정합니다. 연금을 얼마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받을 수 있는 기초 연금을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수령액 모의계산 과정 중 소득인정액
근로소득 기본공제 110만 원에서 30%를 추가로 공제 가능한데요.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상임대소득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기타사업소득: 도소매업, 제조업, 농어업, 임업, 기타사업소득
✅임대수익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출로 발생하는 수익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이자수익 : 예금, 저축, 주식, 채권에 대한 이자 및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한 수익
✅연금수익 : 사적연금보험 및 연금저축으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익
✅공적양도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직원연금, 산재급여
✅무상수입 : 자녀가 소유하는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대료 상당의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
*시가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 적용
*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재산의 소득 환산액
고급자동차의 경우 4,000만 원 이상 가액은 그대로 적용하는데요. 기본제산공제에서 제외되며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기초연금 자격요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셔야 하는데요.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2024년 기준 선정기준액입니다.
또한 직역연금 종류별 대상 여부는 다 다른데요.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보세요.
- 공무원
- 교직원 연금
- 군인 연금
- 별정우체국 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