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생계급여의 경우 최대 1인 71만 원에서 5인 기준 210만 원까지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자격이 되어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돈인데요. 생계급여는 올해 13.16% 역대급 인상을 했습니다. 또한 주위에 자격요건이 되어도 제도를 잘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자 여부를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사업인데요. 2024년에는 생계급여 기준이 더 완화되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었습니다. 원래 기준인 중위소득 30%에서 32%로 변경되었으며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도 2021년 폐지되어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훨신 많아졌습니다. 또한 긴급생계급여 지급액이 최대 1개월 지급 가능해졌으며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생계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신청자격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른데요.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먼저 2024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급여액 =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32%

     

    또한 2024년 기준 기준중위소득의 32%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소득 및 재산 기준이 폐지되었으나 예외로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기준 834만 원)이거나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인정액이 300,000만 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1인 가구 생계급여기준 713,102원을 적용하여 

    713,102 - 300,000 = 413,102원을 생계 급여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필수서류와  선택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필수 서류의 경우 3가지이며 아래를 통해 편하게 확인해 보세요.

     

     

     

    선택 서류의 경우 제출 요구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신청 후 처리 시간은 30일 이내이며 다른 여건을 조사할 시 최대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