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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1인당 24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신청하지 않으면 고용해도 못 받는 돈인데요. 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요건과 신청 방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래에서 고용지원금 240만 원 받는 방법 확인해 보세요.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정년을 운영 중인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만약 정년 제도를 운영하지 않거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가 있는 경우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에서 자격요건도 확인해 보세요. 

     

     

    ✅계속고용제도 도입한 기업 대상

    ✅ 정년 이후 계속 고용 지원금 

    ✅계속고용제도 없어도 1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신청은 분기단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계속고용일이 속한 신청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계속고용일 23.11.5라면 신청 분기는 23.4분기, 신청은 2024.1.1 ~ 2024.12.31 입니다. 또한 인터넷의 경우 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이후 상단에'기업' 선택 > 로그인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해 편하게 확인해 보세요.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고용 24 홈페이지 접속

    상단 '기업' 선택

    로그인

    기업지원금 선택

    고용유지 선택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클릭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3개가 필요한데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계속용제도 확인을 위한 서류, 재고용 유형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입니다. 아래에서 서류 유형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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